2024-11-26ㆍ인테리어 이야기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견적가격은 실제 가격보다 싸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처음 가격을 제시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견적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금액은 전체 금액의 10%이다.
5천만 원이 견적가이면 부가세를 포함한 비용은 5천 5백만 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낮은 금액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을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이 아직까지도 유지되는 이유는 고객 또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가격으로 지불을 원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
부가세를 내지 않고 계약할 경우 생기는 문제
1204디자인 유튜브 채널에 1년 전 쯤 달린 댓글을 보자.
이 댓글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204디자인이 알고 있는 사례는 훨씬 더 많다.
1204디자인 유튜브 채널의 '인테리어 부가세 꼭 내셔야 합니다.' 영상 댓글 중 하나.
부가세를 내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하자 보수할 일이 생기니 인테리어 업체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제시하면서 탈세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내용이다.
돈 몇 백만원 아끼려다가 수 천만원과 법적 신용이 위험에 처한 것이다.
반대로 업체 또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기로 고객과 협의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고객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 인테리어 입출금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서 업체가 탈세혐의가 생기는 경우다.
그래도 부가세를 포함한 높은 비용이 고민이라면
1204디자인은 부가세를 포함하고도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은 가격으로 높은 퀄리티의 인테리어를 완료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인테리어 정찰제를 통해 마감재 유통 비용과 상담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 이윤도 낮추었다.
1204디자인은 온갖 수고를 하고 기업 이윤을 낮추면서까지 원가를 절감했다.
그 이유는 고객과 업체 모두 법적으로 안전하게 인테리어해야하기 때문이다.
혹시나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유도하는 업체가 있다면(없겠지만) 무조건 피하자.
고객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업체일 확률이 매우 높다.
더 많은 이야기는 1204디자인 유튜브 영상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유튜브 영상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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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