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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 자체 팀이 직접 설계하고 직접 시공합니다

2026.09.18

인테리어 피해, 어떤 게 제일 많나요

인테리어 피해,
어떤 게 제일 많나요

미리 알면 줄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품질, 계약, A/S 세 가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의 82.2%가 이 셋에 몰려 있습니다.

01

피해구제 신청은 세 가지에 몰려 있습니다

인테리어 피해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 가지에 몰려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비율
시공 품질 문제32.3%
계약 불완전이행26.3%
A/S 불만23.6%
세 가지 합계82.2%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 2,556건 기준입니다. 김승원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시사저널이 보도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했다고 다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로 마무리된 것은 평균 34.0%입니다. 열 건 중 서너 건입니다.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때는 대부분 계약을 하고 난 뒤입니다. 품질과 계약 문제는 공사 중에, A/S 문제는 공사가 끝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기준과 책임을 적어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02

첫째, 해놓은 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제일 많은 게 시공 품질입니다. 셋 중 하나꼴입니다.

그런데 "품질이 나쁘다"는 말은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잘된 건지 아닌지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도배', '타일', '주방가구'라는 이름만 있고 어떤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가 없으면,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따질 근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 상당수는 덮입니다. 타일 밑 방수, 벽 속 배선, 가구 뒤 배관은 공사가 끝나면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드러날 때는 이미 다 마감된 뒤입니다.

관련 글 — 시공하는 사람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나요

03

둘째, 계약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을 다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넷 중 하나가 넘습니다.

금액이 올라가거나, 날짜가 밀리거나, 들어간다던 게 안 들어가거나입니다.

공사 범위와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계약한 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담할 때 말로 들은 것은 남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사 범위, 완료일, 대금 지급, 실제로 공사하는 업체, 하자보수를 적게 돼 있습니다. 받으신 계약서에 이만큼이 적혀 있는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관련 글 — 인테리어 추가금은 왜 계약한 뒤에 생기나요

04

셋째, 끝나고 나서 하자보수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A/S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살다 보면 나옵니다. 문틀이 틀어지거나, 실리콘이 갈라지거나, 타일 줄눈이 벌어집니다.

인테리어는 여러 팀이 나눠서 하는 게 보통입니다. 문제는 팀이 여럿이라는 게 아니라 계약한 회사가 전체를 책임지느냐입니다. 책임지는 곳이 흐리면 회사와 시공팀 사이에서 하자보수가 늦어집니다.

관련 글 — 제가 고른 자재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곳이 한 곳이어야 합니다.

05

1204디자인은 세 가지를 계약 전에 정해둡니다

1204디자인은 광주에서 아파트 전체를 인테리어 하는 회사입니다. 신청이 몰리는 세 군데를 계약 전에 정해두고 시작합니다.

구분다툼이 커지는 이유1204디자인
품질무엇을 어떻게 할지 기준이 없음자재와 시공 방식을 계약 전에 공개
계약범위와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음최종가격·착공일·완료일이 계약 전에 나옴
A/S접수하는 곳과 책임지는 곳이 흩어짐창구는 한 곳, 완공일부터 1년 무상

품질은 벽지·바닥재·타일, 주방 싱크볼·수전·후드·상판, 욕실 양변기·세면대·수전과 수건걸이·휴지걸이·선반, 신발장·주방가구·붙박이장의 문짝 색, 문손잡이·조명·스위치까지 쉰 가지가 넘는 항목을 브랜드와 모델까지 정해뒀습니다. 계약한 제품이 실제로 들어갔는지 맞춰볼 수 있습니다.

자재만 정해두는 게 아닙니다. 방수·배선·배관처럼 마감 뒤에 안 보이는 공정은 덮기 전에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공사 중에 바로잡으면 될 일을, 입주하고 나서 다시 뜯어야 하는 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은 아파트와 평형, 분위기를 고르시면 최종가격과 공사기간, 날짜별 공사 순서가 계약 전에 나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신 범위는 그 금액으로 갑니다.

A/S는 중간에 다른 회사가 끼지 않습니다. 현장에 들어오는 팀이 1204디자인과 직접 계약한 팀이라, 공사가 끝난 뒤에도 연락할 곳을 찾아다닐 일이 없습니다. 완공한 날부터 1년은 무상이고, 그 뒤로는 유상으로 계속 봐드립니다. 접수는 사진 한 장이면 되고, 사진과 현장을 확인한 뒤 무상인지 유상인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공사한 광주 아파트 58곳

1204디자인이 광주에서 직접 설계하고, 직접 계약한 팀으로 시공해 입주까지 끝낸 아파트 58곳입니다. 해보고 나온 기록입니다.

광주에서 직접 설계하고, 직접 계약한 팀으로 시공해 입주까지 끝낸 아파트 58곳이 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중 지금의 가격표로 공사한 47곳의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 171만원에서 189만원 사이였습니다. 에센셜 플랜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확장이나 창호처럼 따로 고르시는 것은 그만큼 더해집니다.

완공 후 입주 전 거실과, 같은 집의 공사 중 기록 사진을 나란히 놓은 컷 — 완성된 모습만이 아니라 덮이기 전까지 남긴 기록이 함께 있다는 게 드러나게

06

계약 전에 다섯 가지를 적어두세요

어느 회사와 하시든 쓸 수 있는 기준입니다. 말로 들은 것은 남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이 다섯 가지가 있는지 보세요.

공사 범위와 빠진 항목 — 들어가는 것보다 안 들어가는 것을 적어달라고 하세요.

자재의 만든 회사·제품·규격 — '타일', '벽지'라는 이름만으로는 나중에 따질 수 없습니다.

착공일과 완료일 — 날짜별 공사 순서까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하자보수 기간과 접수 방법, 그리고 실제로 공사하는 회사 — 끝나고 나서 어디로 연락하는지를 계약할 때 적어두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여부 — 전문공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 안 되는 경미한 공사는 예외인데,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는 대개 그보다 훨씬 큽니다. 회사 이름으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모든 피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자재를 정해둬도 시공하는 사람의 손에 따라 마감은 달라집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계약한 대로 됐는지 판단하기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적어두면 그때 기댈 기준이 생깁니다. 신청한 뒤에 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열에 서넛뿐인 만큼, 계약서와 공사 기록을 미리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인테리어는 큰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적어달라고 하는 게 실례가 아니라, 안 적어두는 쪽이 손해입니다.

이 글 요약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은 2,556건입니다.

시공 품질 32.3%, 계약 불완전이행 26.3%, A/S 불만 23.6%로 세 가지가 82.2%를 차지합니다.

신청을 해도 합의로 마무리된 것은 평균 34.0%입니다. 열 건 중 서너 건입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때는 대부분 계약을 하고 난 뒤입니다. 품질과 계약 문제는 공사 중에, A/S 문제는 공사가 끝난 뒤에 나옵니다.

자재와 시공 기준이 없으면 품질이 마음에 안 들어도 따질 근거가 없습니다.

공사 범위와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계약한 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팀이 나눠서 하는 건 보통입니다. 계약한 회사가 전체를 책임지지 않으면 하자보수가 늦어집니다.

계약 전에 무상 A/S 기간이 계약서에 숫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1204디자인은 완공한 날부터 1년 무상입니다.

계약서가 모든 피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공사 범위와 자재 규격, 착공일과 완료일, 하자보수 방법,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두면 그때 기댈 기준이 생깁니다.

1204디자인 로고

피해는 계약 전에
대부분 걸러집니다

1204디자인은 범위와 일정과 자재를 계약서에 적어두고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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