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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인테리어 사기, 어떻게 피할까요

인테리어 사기,
어떻게 피할까요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 상대, 계약서, 대금 지급 순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계약하는지,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돈을 어떤 순서로 내는지입니다.

01

분쟁과 사기는 다릅니다

먼저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공 품질이나 계약 내용을 두고 다투는 것과, 처음부터 공사할 뜻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돈을 보낸 뒤 공사가 시작되지 않거나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사기인지 아닌지를 소비자가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계약할 때 어떤 뜻이었는지까지 따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느 회사가 나쁜 회사인지를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두는 방법입니다.

일이 틀어졌을 때 기댈 것은 그때 남아 있는 기록뿐입니다. 확인은 계약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02

첫째,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볼 것은 내가 누구와 계약하고, 누구에게 돈을 보내는가입니다.

계약서의 회사 이름·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맞는지

돈을 보낼 계좌의 예금주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건설업 등록을 조회할 수 있는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사무실 주소와 연락처가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

공개된 완공 사례가 그 회사가 한 공사인지

사업자등록증 사진만 받고 넘어가지 마세요. 계약서에 적힌 회사와 돈을 받는 계좌의 이름이 다르면, 그 이유를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회사 이름으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공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등록이 필요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 안 되는 경미한 공사만 예외입니다.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는 대개 그보다 훨씬 큽니다.

후기와 별점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 다만 완공 사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명과 공사 범위가 함께 공개돼 있어 맞춰볼 수 있는 쪽이 낫습니다.

관련 글 — 인테리어 업체,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요

03

둘째,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금액과 날짜만 적힌 한 장짜리는 계약서라기보다 영수증에 가깝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에는 여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공사 일정과 장소

공사비와 지급 방법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각각 얼마씩

공사 범위와 내역 — 물량과 자재의 제품·규격까지

연체료와 지체 보상금 — 늦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계약 보증·해제·위약금

공사 변경·양도·하자보수

여기에 실제로 공사하는 업체가 어디인지를 따로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소비자를 지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올릴 수 없고, 하자가 발견되면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정하시죠"는 융통성처럼 들리지만, 다투게 됐을 때 기댈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적어달라는 것을 자꾸 미루면 거기서 한 번 멈추시는 게 낫습니다.

관련 글 — 견적서에서 '포함'이라고 적힌 것은 어디까지인가요

04

셋째, 공사 진행에 맞춰 나눠서 내세요

계약금이나 선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위험한 것은 공사가 나간 정도보다 돈이 훨씬 앞서는 구조입니다.

공사비를 계약금·선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고, 각 금액을 어느 공정이 끝났을 때 내는지를 계약서에 적어두세요. 날짜가 아니라 공정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재를 미리 사야 해서 선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자재를 언제 발주하는지와 그 금액의 근거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잔금은 계약서에 적힌 완료 기준을 확인한 뒤에 내세요. 손볼 곳이 있으면 어디를 언제까지 손보는지 적어두고 정산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공사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 뒤 잔액을 지급하도록 안내합니다.

관련 글 — 인테리어 비용, 언제 얼마씩 내나요

확인을 싫어하지 않는 회사와 계약하시면 됩니다.

05

1204디자인은 확인할 수 있게 열어둡니다

1204디자인은 광주에서 아파트 전체를 인테리어 하는 회사입니다. 위의 세 가지를 고객이 물어보기 전에 먼저 볼 수 있게 두었습니다.

확인할 항목1204디자인
공사 금액아파트와 평형, 분위기를 고르면 최종가격이 계약 전에 나옴
공사와 자재플랜별 포함 범위와 제품을 계약 전에 공개
공사 일정착공일을 정하면 완료일까지 날짜별 공사 순서가 나옴
완공 사례아파트명·평형·공사 범위와 함께 공개
책임 주체직접 계약한 시공팀이 작업하고, 계약과 A/S 창구는 1204디자인 한 곳
A/S 기간완공한 날부터 1년 무상, 그 뒤로는 유상. 접수는 사진 한 장

대금은 공정에 맞춰 나눠 받습니다. 계약금은 평당 1만원이고 선금에서 그만큼 빠집니다. 계약하자마자 큰돈이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고, 잔금은 완공된 집을 보시고 내십니다.

우리가 직접 공사한 광주 아파트 58곳

1204디자인이 광주에서 직접 설계하고, 직접 계약한 팀으로 시공해 입주까지 끝낸 아파트 58곳입니다. 해보고 나온 기록입니다.

광주에서 직접 설계하고, 직접 계약한 팀으로 시공해 입주까지 끝낸 아파트 58곳입니다. 어느 단지의 몇 평을 어떤 범위로 공사했는지가 함께 공개돼 있습니다.

완공한 집 목록 화면 — 아파트명·평형·공사 범위가 함께 보이는 컷. 사진만 걸어둔 게 아니라 어느 집인지 밝혀져 있다는 게 드러나게

06

이미 돈을 보낸 뒤라면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다면 먼저 기록부터 모으세요.

계약서와 견적서

계약 상대의 사업자 정보

입금 내역, 계좌번호와 예금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현장 사진과 찍은 날짜

공사가 멈춘 시점, 연락한 날짜, 내용증명 같은 서면 기록

시공이나 계약 내용을 두고 다투는 경우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상담으로 풀리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공사할 뜻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면 경찰에 상담하거나 신고하셔야 합니다. 급한 상황은 112, 일반 상담은 182입니다. 온라인으로 알아보고 계좌로 보낸 거래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남아 있는 기록이 그때 쓸 수 있는 전부입니다. 계약 전에 적어두고 공사 중에 사진을 남기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글 요약

시공 품질이나 계약 내용을 두고 다투는 것과, 처음부터 공사할 뜻 없이 돈을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소비자가 그 자리에서 사기인지를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맞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의 회사 이름·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와 돈을 보낼 계좌의 예금주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전문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는 공사 일정과 장소, 공사비와 지급 방법, 공사 범위와 내역, 연체료와 지체 보상금, 계약 보증·해제·위약금, 공사 변경·양도·하자보수 여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표준계약서는 원자재 값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올릴 수 없게 하고, 하자가 있으면 그만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계약금·선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각 금액을 어느 공정이 끝났을 때 내는지를 계약서에 적고, 잔금은 완료 기준을 확인한 뒤에 내세요.

이미 돈을 보냈다면 기록을 모으고, 분쟁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상담하거나 신고하세요.

1204디자인 로고

확인할 수 있는 곳과
계약하세요

1204디자인은 회사·계좌·범위·일정을 계약 전에 전부 확인하실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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